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7일 오전 7시43분경 성산대교 남단에서 “물 위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약 7분 만에 도착한 구조팀은 현장에서 검은색 가방을 발견해 내용물을 확인했다.
소방 관계자는 “국내에서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며 “가방을 버린 사람을 찾는 등의 추가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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