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적발 43건…21건엔 과태료 부과”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8일 12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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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8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해외출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4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2월23일부터 3월7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관련 신고가 접수돼 적발된 건은 총 43건, 100명”이라며 “이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신고가 현장 즉각 단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사진이나 영상 캡쳐, SNS 신고 등에서는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고 처분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정집 내에 다수 인원 모임에 대한 신고 등에는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모임 인원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단속이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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