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아팠을지…계부·친모 엄벌 처해달라” 숨진 8살 친부 ‘울분’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8일 0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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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7·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 /뉴스1 © News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부 A씨(27·사진 왼쪽)와 친모 B씨(28) /뉴스1 © News1
“건강했던 아이였다. 그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길래 스스로 배변도 못가릴 정도로 몸이 상했던 것인지, 집안에 갇힌 채 얼마나 아프고 답답했을지 생각하면…(아이를 죽게 한) 계부와 친모를 제발 엄벌에 처해주세요.”

친모와 계부의 학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만 8살 여자아이의 친부는 지난 5일 뉴스1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연락이 끊겨 만나지 못했던 아이의 비보를 접하고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는 만 8살에 불과한 아이를 처참한 상태로 숨지게 한 용의자인 계부와 친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올랐다.

친부는 “작년(2020년)쯤 친모가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친권이 나한테 있는데, 친모가 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상했지만, (개인적으로 복잡한 사정이 있어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한 상황에서) 친모가 마음을 바꾸고 아이들과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친부가 친모를 알게 된 때는 중학교 3학년. 경기 김포의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의 소개로 동갑내기 친모를 만나게 됐고, 고 3학년 때 친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부모의 반대 속에서 어린 나이지만 친모와 아이를 책임지고자 했다. 이후 친모가 둘째(숨진 8살)를 임신하자 부모의 허락을 얻으면서 정식으로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친부는 “고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고 집을 나와 임신한 친모와 단둘이 살게 됐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해 생계를 책임지고자 했다”면서 “이후 스무살 되던 해 친모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허락을 받고,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했다”고 했다.

이어 “친모가 2~3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신발의 오른쪽 왼쪽을 구분 못하고 신는다는 등 사소한 문제로 손찌검을 하고 욕설을 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 문제로 자주 다퉜다”면서 “아이들 훈육 문제 외에는 큰 문제 없이 생활해 왔는데, 첫째가 3살, 둘째가 2살 때 무렵 친모의 외도가 시작됐고, 아이들만 두고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그는 “친모가 살던 집 보증금을 빼간 뒤 연락이 아예 두절돼 홀로 집 안을 뒤지던 중 친모의 외도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됐고, 화가 나 친정에 아이들을 맡기고 이혼을 준비했다”면서 “친모의 친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렵게 허락을 받았는데, 내 부모님께도 지금의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워 아이들을 데리고 홀로 키워보고자 했지만 군 복무를 미룰 수 없어 2015년 말 김포의 한 시설에 아이들을 맡겼다”고 했다.

친부의 아동학대로 인해 자녀들이 보육원에 보내졌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친모의 친정으로부터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보육원으로 옮겼다”면서 “내가 학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친부의 자녀들은 2015년 말 거주지역인 김포에 보육시설이 없어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맡겨졌고, 아이들은 김포시가 수원시 보육원에 전원입소 의뢰를 하면서 수원의 보육원에서 2016년 2월부터 생활하게 됐다. 2018년 친모가 보육원에서 데려가기 전까지다.

친부는 2016년 자녀들의 친모와 서류상 이혼했고, 친권을 얻었다. 군복무상 이유로 자녀들을 보육원에 데려다 준 뒤, 자녀들과는 소식이 끊겼다. 이후 5년이 지나고 2020년에 뒤늦게 2018년도에 친모가 자녀들을 보육원에서 데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서로부터 둘째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그는 “군 제대 후에 개인 사정이 있어 아이들과 연락할 수 없었지만, 보육원에서 잘 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작년 쯤 아이들 소식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는데 친모가 데려갔다는 말에 (친권이 자신에게 있는데 보육원에서 친모가 데려갈 수 있는지) 의아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서야 둘째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친부는 “보육원에 보내기 전만 해도 또래에 비해 조금씩 발달이 늦긴 했지만, 아픈 곳 없이 건강한 아이들이었다”면서 “골종양과 폐질환이라는 질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언론을 통해서 아이의 처참한 상태를 전해 들었다”면서 “건강했던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이가 숨을 안 쉴 때 신고한 것도 아니고 1시간 넘게 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데려간 것인지, 생계가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수당을 노린 것은 아닌지 여러 생각이 머리를 채우고 너무나 억울한 심경”이라고 전했다.

최근 친부는 사건 후 계부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계부와 친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에는 철저한 조사를, 사법기관에는 엄벌을 호소할 계획이다.

친부는 “구치소에서 계부를 만나고 온 부모로부터 계부가 아이를 임신 중인 친모 대신 모든 혐의를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정황상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계부와 친모인데, 부인하고 있는 그들을 모두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둘째의 시신을 화장하고 직접 수습하려 한다”면서 “장례부터 치러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첫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사법기관에는 아이들을 이 지경으로 만든 계부와 친모의 엄벌을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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