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사건 ‘위증의혹’ 검사-재소자 모두 불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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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차장 지시로 내부토론
참석자 대부분 “혐의 인정 어렵다”
임은정 “정해진 결론, 놀랍지 않아”
檢내부 “林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과 재소자들 2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최종 결정에 앞서 감찰부의 수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내부 토론회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은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모해위증 교사 및 방조 등 민원 사건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최모 씨, 김모 씨 가운데 최 씨의 공소시효(10년)가 끝나는 6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대검은 최 씨 외에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김 씨와 이들에게 모해위증을 교사한 의혹을 받은 전·현직 검사들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은정 검사(대검 감찰정책연구관)는 대검이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직후 페이스북에 “직무 이전될 때 정해진 결론이었으니 놀랍지는 않다.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인지는 알겠다”며 대검을 비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5일 오전 감찰에 참여하지 않은 대검의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을 불러 모아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내부 회의를 열었다.

토론회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열렸다고 한다.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인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비롯해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전원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유일하게 임 검사만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검찰연구관도 임 검사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임 검사가 감찰 진행 사항 등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철완 안동지청 검사는 5일 검찰 내부망에 “임 검사의 이번 행위로 인해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치명적으로 훼손됐다”는 글을 올렸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검#한명숙 사건#위증의혹#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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