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투자경력”…토지경매 1타 강사, 알고 보니 LH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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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4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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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번엔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를 강의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공매의 ‘1타’로 소개하고 있는 강사 오모 씨의 이름은 LH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과 같았다.

오 씨는 부동산 투자회사 18년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실현했다고도 소개했다. 그의 ‘토지 기초반’ 강의 수강료는 23만 원이었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유튜브에도 패널 등으로 출연하면서 자신의 투자 경험을 전하기도 했다.

해당 매체는 강사 오 씨가 LH 직원 오 씨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며, 그가 LH에서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확인 결과 LH에선 실제로 이 같은 사안으로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LH 관계자는 “구체적인 부서 등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문제에 대해 몇 개월 전부터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씨는 겸직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규를 통해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 등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들이 유튜브를 통한 영리 활동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8월 겸직 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럼에도 겸직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다.

LH 관계자는 “본인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과가 조만간 나올 듯 하다. 결과가 나오면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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