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2500여개 구입한 20대 벌금형 왜?

  • 뉴스1
  • 입력 2021년 3월 1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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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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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45개를 구입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6개월간 보관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6일 강원 홍천지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인터넷 SNS 사이트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닉네임 ‘자영거래소’에게 음란물을 구입하고 싶다며 연락했다.

이후 PIN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6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넘겨주고, 254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지난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많아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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