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씨(48·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 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씨(당시 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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