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10년·동승자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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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5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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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책임 회피로 죄질 중해”

경찰서 나서는 을왕리 음주운전자. 뉴시스
경찰서 나서는 을왕리 음주운전자. 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이른바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에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35·여)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 씨(48·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B 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고 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 동승자. 뉴스1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고 차량 동승자. 뉴스1
B 씨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싶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B 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이 사고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0시 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일어났다. A 씨는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치킨 배달을 하러 가던 C 씨(당시 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조사에서 검찰은 B 씨가 A 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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