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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전 여친 협박 국대 승마선수 구속영장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23 14:27
2021년 2월 23일 14시 27분
입력
2021-02-23 14:25
2021년 2월 23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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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여자친구인 B씨는 지난달 말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A씨가 지난해 7~12월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여만원을 빼앗아갔고, 동의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 배우 출신이자 아시안게임에서 세 번이나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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