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권한 생겼다…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2일 16시 30분


코멘트

검찰연구관 부임 5개월만에 겸임발령
수사권 얻어 감찰 조사까지 가능할 듯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조사 권한을 갖는 보직을 겸임하게 됐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오는 26일부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된다.

검찰청법 15조는 검찰연구관이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검에 근무하는 검찰연구관의 경우 수사 등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선 일반 지검의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해야 한다.

임 연구관의 경우 지난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 이후 감찰 조사를 맡기 위해 직무대리 발령을 희망했으나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제 식구 감싸기’를 결코 하지 않으리란 걸 대검 수뇌부는 잘 알고 있다. 하여 감찰 조사 말고 정책 연구에 전념하길 원한다는 의중이 전달됐다”라며 “불공정 우려 등을 이유로 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이 계속 보류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중간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게 된 임 연구관은 앞으로 감찰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 연구관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의 수사 권한도 부여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임 연구관을 공석이 된 감찰2과장으로 승진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정희도(55·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어느 부장이 법무부에 가서 충성 맹세를 했고, 이번 인사에서 요직을 갈 예정이다는 소문이 들렸다. 임 연구관이 감찰과장으로 이동이라는 얘기도 있다”라며 “수많은 검사가 친정권 검사들에 대한 항의와 불신임을 표시했음에도 바뀐 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