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판결, 2025년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판단 아냐”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9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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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는 절차상 문제 있어 부동의…서울은 절차 달랐다"
"2025년 이후 이름·교육과정 유지 가능…학생 선발만 변경"

부산에 이어 서울에서도 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ㅋㄱ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유 부총리에게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다”며 “충분한 여론수렴이나 설명회 토론 등이 감안돼야 하는데 가볍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시작 4개월 전에 변경한 평가 기준·지표를 소급적용한 점이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9년 평가계획에서 신설·변경된 교육청 재량지표, ‘감사 및 지적사례’ 평가지표를 비롯해 서울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평가기준에 중대한 변경을 가했다”며 “평가대상 기간이 이미 대부분 도과한 후 그와 같은 기준을 이 사건 학교 운영성과에 소급 적용한 후, 배재고·세화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어제(18일) 판결은 지정취소 절차에 대한 문제를 판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5년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각 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자사고 중 유일하게 전북 상산고에 대해서만 부동의해 지위를 유지시켰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고, 세화고도 부당한 절차를 이유로 잇따라 승소하자 교육부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취소 판단에 대해 반대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도 (상산고와) 거의 똑같은 사안인데도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상산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봐서 부동의를 했던 것이고, 서울의 경우 당시 절차가 상산고와 다른 점이 있었고 부동의할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라며 “어제 판결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했고, 그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일괄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24곳은 이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자사고·외고가 2025년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나 운영 중인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학생 선발 방식만 바뀌는 것”이라며 “먼저 선발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 고등학교의 유형별로 학교가 서열화돼 고교 교육체계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2025년)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지금까지의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바뀌는 것이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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