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학폭 ‘익명신고’ 허용에도…교육부 접수 10건뿐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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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접수
"사실관계 확인 어려웠던 신고 이보다 많아"

교육부가 초·중·고 학생 선수의 폭력 피해를 익명으로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지난해 마련했으나 실제 접수된 사례는 지난달까지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접수된 사례는 총 15건이다. 이 중 5건은 신고자와 내용이 같은 중복 사례여서 실제 신고된 것은 10건에 그쳤다.

학생선수 폭력피해 신고센터는 지난해 고(故) 최숙현 선수가 코치와 선배들로부터 상습 폭력을 당해 극단 선택에 이르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실명 또는 익명으로 학생선수, 친인척,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접수된 10건 중 8건은 징계나 수사 등 후속 조치로 이어졌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선수 지도자는 폭력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강원도 한 중학교 지도자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선배 선수가 후배를 때려 당국의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후배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신고된 서울 한 고등학교 선수는 운동부 활동을 못하게 됐다. 역시 후배를 폭행한 것으로 신고된 전남의 한 중학교 선수는 특별교육을 받게 됐다.

다른 1건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했고 1건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됐다.

교육부는 실제 신고된 사례는 이보다 많지만 익명 신고 특성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 조사에 나서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외에 자체 신고센터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었다”며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보다 많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는 내용들이라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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