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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사고 소송 패소에 서울교육청 “퇴행적 판결…항소할 계획”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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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5:10
2021년 2월 18일 15시 10분
입력
2021-02-18 15:09
2021년 2월 18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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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세화고등학교 교장(왼쪽)과 고진영 배재고등학교 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와 기뻐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에서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법원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이날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다”면서 “행정처분 과정에도 아무런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론 과정에서 처분 기준 사전 공표와 평가지표의 예측가능성 등 쟁점 사항에 대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소명했다”라고 반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나머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배재고·세화고 이외에도 경희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자사고 6개교가 서울시교육청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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