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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부당대출 엘시티 이영복·전 BNK 성세환 회장 2심도 ‘무죄’
뉴스1
업데이트
2021-02-17 17:08
2021년 2월 17일 17시 08분
입력
2021-02-17 16:43
2021년 2월 17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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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엘시티 PFV 부당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과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성 전 BNK금융 회장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배임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배임의 고의가 있다며 항소했다.
이 전 회장 등 2명은 2015년 12월 유령회사 ‘A개발’을 설립한 뒤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BNK금융 회장 등 4명은 당시 부산은행을 통해 형식적인 대출 절차만 진행하고 충분한 담보조치 없이 A개발에 300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부산은행이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대출을 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엘시티 PFV(시행사)는 특수목적 법인이라 별다른 유동자산이 없었다”며 “부족한 필수사업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엘시티 분양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사업 실패로 귀결된 가능성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은행이 기존 PF대출을 해준 게 있는 데 막대한 피해를 막을 유일한 수단이 대출이라고 생각한 걸로 보인다”며 “당시 아파트 분양 추이를 보면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아 보였다”고 밝혔다.
또 “비록 대출금 일부가 다른 용도로 유용됐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은행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를 미리 예견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대출금 회수가 확실하지 않았다고도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며 담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한 걸로도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A개발의 연대보증업체의 대출 당시 가치가 1600억원으로 평가돼 부산은행이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 전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엘시티 시행사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30일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대법원으로부터 채용 비리와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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