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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차례 음주·무면허 운전 70대…술 마시고 또 운전대 잡아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15 13:47
2021년 2월 15일 13시 47분
입력
2021-02-15 13:40
2021년 2월 15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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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과거 수십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7시 45분경 음주한 상태로 전주시 한 도로에서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7%였다.
A 씨는 과거에도 수십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후에도 약 30차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던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으로 건강과 가정·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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