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성근 사표 반려’ 적절 여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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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8일 1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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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왼쪽부터)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산고법부장판사.©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8일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실이 검토 중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는 재직 중 비위에 연루된 법관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규는 제2조 제1항에서 의원면직의 제한사유를 Δ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 Δ검찰, 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 Δ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로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가 면직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법원내부망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디폴트값’이 아닌 사직수리로써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5일 코트넷에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이며 이를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한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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