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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교비횡령 혐의’ 징역 4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5 13:57
2021년 2월 5일 13시 57분
입력
2021-02-05 13:56
2021년 2월 5일 1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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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학원 교비 57억원 횡령 혐의
관계 부처에 리스료 수수 혐의도
1심 "교비를 개인 재산처럼 전횡"
경민학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해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홍문종(65) 전 국회의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홍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서화 매수 대금으로 경민학원 및 경민대 자금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횡령 혐의와 관련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부 유죄 판단했다.
또 홍 전 의원이 의정부 소재 건물 일부를 경민대 교비 회계 자금으로 매수했음에도 경민학원이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 재산으로 전출한 횡령 혐의도 매수를 기부로 가장한 것이 맞다며 유죄로 봤다.
이와 함께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유죄 판단했으며, IT 기업 대표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료 520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뇌물수수 혐의는 리스료 전액이 아닌 일부를 유죄 판결했다.
다만 홍 전 의원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경민대에 처분하며 6억여원을 과다계상해 지급받은 횡령 혐의는 무죄 판단했고, 해당 부동산에 경민대 교비 3억9000여만원을 투입해 공사 및 비품을 구입한 혐의도 전용 목적이 아니라고 봤다.
또 홍 전 의원이 아파트 일부 층을 경민대에 임대한 후 과다계상한 관리비 8억8000여만원을 지급받은 배임 혐의는 과다 계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나아가 홍 전 의원이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을 수수한 혐의는 직무관련성 내지 직무관련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 현금 2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두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한편으로는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홍 전 의원은 “너무 어처구니없다. 항소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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