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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2월 수업료 반환한 서울 사립유치원, 교육청이 절반 지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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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06:26
2021년 2월 3일 06시 26분
입력
2021-02-03 06:25
2021년 2월 3일 0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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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지난달 28일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1.1.28 © News1
올해 1~2월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반환하는 서울시내 사립유치원에 결손분의 50%를 지원하고 학급운영비도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141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1~2월 원격수업 기간 중 수업료 등 학부모가 낸 부담금을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한시 지원하고 학급당 월 20만원의 학급운영비도 2개월분을 지급한다.
지원금액 상한선은 유아 1명당 16만4300원이다. 수업료가 낮은 사립유치원은 11만원 한도 내에서 수업료의 최대 40%까지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등교가 연기되고 원격수업을 하는 동안 수업료를 돌려준 사립유치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돌려준 금액의 절반을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이달 중 교부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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