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대마 재배’한 사촌 형제 실형…판매 수익 20억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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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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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관악구 등에 있는 건물에서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사촌 형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이 경찰에서 인정한 대마 판매 수익은 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35)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 씨의 사촌형 최모 씨(40)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조 씨와 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동작구, 관악구, 경기 일산동구 2곳 등 4곳에서 대마초 총 313주를 재배했다. 선반과 식물성장 촉진용 LED 전구, 환풍기, 제습기 등을 설치하고, 대마초가 든 화분에 물과 영양제를 주며 대마를 재배했다.

조 씨는 대마를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에서 판매하는 일을 총괄했다. 최 씨는 구매자에게 전달할 대마를 숨기는 역할을 했다. 조 씨와 최 씨는 지난해 7월 각각 자신의 주거지에 대마를 흡입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씨와 최 씨가 경찰에서 인정한 대마 판매 수익은 20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재판에서 다뤄진 조 씨의 판매 수익만 1억4000만 원 규모다. 조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대마 주문을 받고 비트코인을 송금 받은 뒤 서울 강남구 등에 대마를 숨기고 매수자가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총 170회에 걸쳐 대마 1389g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마약류 암거래 가격 등을 참고해 대마 1g당 10만 원을 적용했고, 총 1억39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조 씨와 최 시가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판매하면서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끼쳤다”면서 “전과가 없고 수사에 협조한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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