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손가락 잘린 노동자” 발언 신동근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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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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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체 소속 회원인 고시생을 비하해 모욕을 줬다며 고소했다.© 뉴스1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체 소속 회원인 고시생을 비하해 모욕을 줬다며 고소했다.© 뉴스1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존모)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체 소속 회원인 고시생을 비하해 모욕을 줬다며 고소했다.

사존모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을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달 25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을 언급하며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 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 사회적 약자도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사존모는 “돈 없고 ‘백’ 없어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사회 공정을 위해 사법시험을 살리고, 공정한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한 고시생들을 비하한 것”이라고 신 의원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시생을 비교한 것은 ‘고시생들은 일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백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 심한 모욕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비정규직에 손가락 정도는 잘려야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는 신 의원의 천박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과하지 않을 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강력한 낙선운동으로 반드시 정계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은 인권교육을 받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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