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모 해킹’ 가족 공갈단, 2심도 실형…“죄질 나쁘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2일 1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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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 등 휴대전화 등 해킹해 돈 요구
中 해커 조직원 지시받아…환전소 역할
1심, 각 징역5년·징역2년6월…항소기각

배우 주진모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자료를 바탕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김양섭·반정모)는 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김모(32)씨와 남편 박모(41)씨에게 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언니 부부 중 남편 문모(41)씨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선고됐던 언니 김모(35)씨 역시 같은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모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으며, 합의를 한 점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모두 1심에서 반영됐다”며 “1심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해킹해 개인적인 자료를 언론사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협박받은 연예인 중 5명이 총 6억1000만원을 김씨 등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중국 해커 조직원들이 연예인들의 클라우드를 해킹하면 김씨 등이 현금으로 인출하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와 언니 부부는 중국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몸캠 피싱을 유도해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뒤, 가상화폐로 세탁하고 중국 소재 금융계좌로 송금한 공갈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해 공포감을 극대화시켰다”며 김씨 부부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박사’ 조주빈(26)이 지난해 1월 박사방에서 “주진모, 박사(내)가 깐 거 모르는 거냐”고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패턴 자체가 다르다”고 이를 부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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