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방송’ 거부한 직원 돈 뺏고 살해…BJ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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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2일 0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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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하직원인 20대 여성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뒤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 씨(41)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A 씨를 살해했다.

강력범죄 상습범으로 2016년 출소한 오 씨는 잇따른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상태였다. 오 씨는 작년 1월부터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하며 3월부터 A 씨를 채용했다.

A 씨가 출근한 지 100일정도 지났을 무렵 오 씨는 A 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라고 강요했다.

A 씨가 이를 거부하자 오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등으로 그의 목 졸라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한 돈을 토해내라 협박해 A 씨의 어머니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오 씨는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오 씨는 “범행 전후 신경정신 관련 치료약물을 복용하고 술도 마셨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오 씨가 정신적으로 문제없으며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건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는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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