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땅 경계에 소금 뿌려 말라죽은 나무…2심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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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땅과 경계에 소금뿌린 손괴 혐의
1심 "약 1억 재물 손괴" 벌금 400만원
2심 "소나무 1그루, 잔디는 아냐" 감액

평소 다툼이 잦던 이웃의 땅의 경계에 소금을 뿌려 식재돼 있던 나무를 말라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최병률·유석동)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3)씨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24, 27, 28일 동안 평소 인접한 토지 문제로 분쟁이 잦던 이웃 B씨 땅과의 경계선에 소금을 뿌려 주변 나무가 말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총 1억3300여만원의 재물손괴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심은 “A씨가 소금을 뿌리는 방법으로 B씨 소유인 식재돼 있던 잔디가 말라 죽고, 소나무 대목 1그루와 반송 1그루, 측백나무 1그루, 홍도화 1그루의 가지 일부가 말라 죽는 등 생육이 불량하게 만들었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후 A씨는 “B씨 소유의 토지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 기재 수목들은 소금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것이 아니며, 수목들에 피해를 입힐 의사도 없었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재물손괴 중 잔디와 소나무 대목 1그루에 대한 손괴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판단을 달리했고, 나머지 나무들의 손괴만 인정해 벌금을 감액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는 B씨 소유의 토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기 위해 소금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일부 토지에 소금을 뿌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A씨 행위로 식재된 잔디가 말라 죽게 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나무 대목 1그루 손괴에 대해 “소나무 줄기 중간 갈라짐은 물리적 상처에 의한 것으로 최소 10년 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나무 잔뿌리가 A씨가 소금을 살포한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경계까지 3.8m 떨어져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소나무는 높게 복토한 후 식재했기 때문에 경계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도로의 지하수 등이 역류하기 어렵다”면서 “A씨 행위로 소나무가 말라 죽게 됐다거나 생육이 불량하게 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나머지 나무들의 손괴에 대해서는 “식재된 위치가 소금을 뿌린 경계 도로 바로 옆이다”며 “위 나무들 주변 토양의 염도는 소금을 살포하지 않은 토양 염도와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금을 뿌린 후 내린 비의 양을 감안하면 염도는 훨씬 더 높아 수목의 생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 행위와 위 나무들의 생육이 불량하게 된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씨가 다량의 소금을 3일간 살포했고, 살포 양을 감안하면 해당 소금이 토지로 흡수돼 주변 식물 생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충분한 예견이 가능했다”면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재물 손괴 고의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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