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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서 발 헛디뎌 앞선 일행 ‘쿵’…추락사 이르게 한 취객 “과실 책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31 11:18
2021년 1월 31일 11시 18분
입력
2021-01-31 11:15
2021년 1월 31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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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험 발생 방지 주의의무 위반"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선 일행을 추락사하게 한 취객에게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2시께 충북 음성군 한 주점 2층 계단에서 밑으로 넘어지며 앞서 내려가던 일행 B(49)씨를 굴러떨어지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에 취해 가파른 계단을 뒷걸음으로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닷새 뒤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사고 장소의 계단은 좁고 가파르기 때문에 계단을 보면서 계단 옆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는 등 위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서 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보험 배상금이 유족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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