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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가로챈 택시 막고 영업 방해한 40대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31 07:57
2021년 1월 31일 07시 57분
입력
2021-01-31 07:56
2021년 1월 31일 0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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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그 택시 앞을 가로막고, 승객까지 끌어내 영업을 방해한 40대 택시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문기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앞에서 B씨가 운전하는 택시가 자신의 택시를 앞질러 손님을 가로챈 것에 화가 나 B씨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님을 끌어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먼저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가로막아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의 손을 잡고 택시에서 내리게 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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