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순 명의신탁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

  • 뉴스1
  • 입력 2021년 1월 27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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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1.1.15 © News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1.1.15 © News1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 없이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했다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세관청이 지인에게 주식명의를 빌려준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함께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일반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부정한 행위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고 일반무신고가산세(20%)보다 세율이 두 배 높다.

B씨는 비상장주식 100만4967주를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 과세관청은 A씨를 세무조사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다.

과세관청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권익위는 Δ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는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Δ과세관청이 A씨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Δ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 또는 B씨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은폐하는 등 조세 부과를 곤란하게 할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로 부과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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