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자녀의 이스타항공 주식 헐값매입 의혹’ 개입 정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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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의 20% 가격에 지분 취득
자금담당 조카와 함께 관여한듯
검찰, 조만간 피의자 신분 조사

“이상직 무소속 의원으로 가는 수사에서 중대 변곡점은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지 6개월 만에 이스타항공 자금담당 부장 이모 씨가 구속 수감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의 자금 관련 업무를 총괄했고, 제주항공 협력TFT로서 무산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4가지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발부 받았다. 검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에 이 씨가 1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이 의원과 공모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은 2015년 10월 자본금 3000만 원으로 이스타홀딩스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두 달 뒤 이스타항공의 지분 68%(약 524만 주)를 매입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됐다. 이 의원 소유였던 이스타항공 지분이 이 의원의 형을 거쳐 자녀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것이다.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은 약 1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딸과 아들은 각각 26세, 17세에 불과했고,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이었다.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과 이혼한 전 부인을 임직원으로 등록해 4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의 자녀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헐값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0억 원으로 약 524만 주를 산 이 의원 자녀들은 주당 2000원 정도에 지분을 산 셈인데 당시 비상장주식 시장에선 주당 1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 씨와 함께 이 같은 과정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며, 이 의원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이스타항공 노조와 야당인 국민의힘이 각각 고발한 사건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종사노조는 이 의원이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가 이스타항공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 자금을 불법 지원해 이 의원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지분 편법증여 과정에서 이 의원의 형과 공모했으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임직원에게 이 의원의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추가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하고,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고도예 기자
#이상직#이스타항공#주식#헐값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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