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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똑바로 안 해’ 아동 11명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4 07:29
2021년 1월 24일 07시 29분
입력
2021-01-24 07:28
2021년 1월 24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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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 11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2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유치원 강당에서 발표회 율동 연습 지도 중 5살 원생 B군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등을 때리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원생 11명을 상대로 3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들이 율동 연습 중 동작을 틀리게 했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책임이 있음에도,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통해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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