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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폭행 동영상 보고도 묻었다…파장 커질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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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23:53
2021년 1월 23일 23시 53분
입력
2021-01-23 23:12
2021년 1월 23일 2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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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경찰이 동영상 못 본 것으로 하겠다 말해"
경찰 "일부 사실…확인되는 대로 사실관계 설명"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택시기사 A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차관이 A씨의 목을 잡는 장면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1/뉴스1 © News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힌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이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3일 TV조선은 택시기사 A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찍어가셨다며 보여달라고 해 보여줬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휴대전화에는 30초 분량의 이 차관 폭행 영상이 저장돼 있었다.
이 영상을 본 수사관은 “차가 멈췄다“고 말한 뒤 ”영상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 차관에게도 영상을 보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경찰은 ”서초서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진상 파악 중“이라면서 ”확인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A씨가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이 진술을 한다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영상이 복구됐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주장도 나온 상태다. 사건 사흘 뒤인 11월9일 경찰이 택시기사를 조사하던 날,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폭행 영상이 복구된 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업체와 통화는 했지만 업체 측이 ‘영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영상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택시기사가 온 것이 맞다고 했지만 영상을 봤냐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것을 못 봤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택시기사의 주장까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봐주기 의혹’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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