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청에 ‘출금 유출만 수사’ 지시, 수사종결땐 보고서 문구도 불러줘”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재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을 요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적힌 A4용지 14장 분량의 2차 공익신고서를 전달받았다. 당시 반부패부장으로 현 정부 들어 요직에 중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공익신고서의 피신고인으로 지정돼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안양지청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의 A 서기관을 전화로 조사하자 반부패부는 “통화 경위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수사팀은 법무부 직원 등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했다. A 서기관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찰의 부탁받고 해준 것인데 이것을 수사하면 검찰도 다친다. 모니터링을 물어보시는데 지금 이것을 민간인 사찰로 보는 것이냐”고 검찰 측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반부패부 관계자는 “당시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한 수사 개시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검이 수사를 막은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2일 휴가를 낸 이 지검장도 “지시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경과에 따라 이 지검장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공항에서 긴급 출금으로 해외 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 관계자와의 친분설이 끊이지 않던 이 검사의 통화 내역 수사 경과에 따라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당시 진상조사단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 조치를 할 당시 ‘술을 마시다 전화를 받고 급하게 서울동부지검으로 가서 처리했다’고 말했었다”고 밝혔다. 이 검사가 출금 조치를 혼자 실행한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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