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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때리고, 문제집 얼굴에 던지고…6살 학대한 위탁부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22 10:10
2021년 1월 22일 10시 10분
입력
2021-01-22 09:58
2021년 1월 2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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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모의 부탁을 받고 키우던 어린 아이의 뺨을 때리고, 수학문제를 틀렸다고 아이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수영)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B 씨(55·남)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으나 전반적으로 피고인들의 아동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피해 아동이 문제 행동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탈북민으로 훈육 목적에서 다소 과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C 양(당시 6세) 친모의 부탁으로 그해 3월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C 양을 키웠다.
A 씨의 학대는 이듬해 시작됐다. 2018년 여름경 C 양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혼내면서 우유와 간식 등이 든 비닐봉지로 C 양의 입을 때렸다. 저녁 식사 중 C 양이 계속 TV를 보자 젓가락으로 왼쪽 눈썹 부위를 찌르기도 했다.
그 뒤에도 학대는 이어졌다. 문제를 풀지 않았다며 신문지를 말아 때리거나, 연필을 자주 잃어버린다는 이유로 연필 뒷부분으로 얼굴을 찌르기도 했다. 수학 문제를 틀리자 얼굴에 문제집을 던지기도 했다.
남편 B 씨도 C 양 학대에 가담했다. A 씨는 B 씨에게 ‘C 양이 거짓말 했으니 혼을 내 달라’고 말했고, B 씨는 C 양의 뺨을 때렸다. C 양이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의자로 머리를 때린 뒤 벽을 본 채 팔을 들고 벌을 서게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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