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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법원, 친모 영장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1-01-21 22:16
2021년 1월 21일 22시 16분
입력
2021-01-21 22:14
2021년 1월 21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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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6개월 전 경기 하남시에서 생후 47일된 영아가 두개골이 골절 돼 치료 중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사건 수사는 경찰 단계를 지나 검찰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6일 경기도내 한 병원에서 생후 47일된 A군이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병원 측은 A군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사안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하남시에 거주하던 A군의 친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A군을 학대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아기가 왜 다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군의 친부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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