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담임 금지가 징계?…“특혜 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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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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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성범죄로 징계받은 교원이 일정 기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된 가운데 이를 두고 후폭풍이 이는 모양새다. 피해 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학급 담임을 맡지 못 하게 한 것이 오히려 특혜라는 이유에서다.

21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을 담은 공문이 각 학교에 배포됐다.

이는 그간 성 비위 등을 저지른 교원이 징계처분 이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는 문제를 막기 위해 개정된 법안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 중 절반 정도가 교단으로 복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담임을 맡아 피해 학생들과 접촉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한 트위터 이용자는 이런 사실을 전하며 “성범죄는 범죄대로 하고, 직장은 유지하면서 심지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다. 저게 징계냐”라고 비판했다.

해당 트윗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1만7000건 넘게 리트윗(공유)됐다. 리트윗은 해당 트윗에 동의할 때 주로 사용된다.

다른 트위터 이용자 역시 “피해당했던 교사는 명예 실추로 징계를 먹이면서 가해자는 고작 담임권 박탈?”이라며 “감봉이나 향후 최소 몇 년간 승진 불가, 학교 홈페이지 내 범죄사실 적시, 교권박탈 등이 징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용자들도 “교육부가 성범죄를 장려한다”, “담임 아닌 교사는 애들이랑 교류가 없나”, “학원 교사도 성범죄자는 자른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무원 혜택을 못 받게 하고, 향후에도 어린이·청소년이랑 접촉하는 직업을 못 갖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담임을 맡을 경우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통상 담임교사 기피현상이 있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오히려 성범죄 교사의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배려’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국면에서 담임교사의 부담이 더욱 늘어난 바 있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트위터에서는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등에 민원을 넣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 민원을 넣은 후기 사진도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비위·성범죄 교사가 증가 추세인 만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제기됐었다. 교원단체들 역시 철저한 조사와 일벌백계를 통해 교원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아동학대 방지와 성범죄 근절을 끝까지 챙겨 방지시스템이 촘촘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교육당국의 성비위 교원 엄중 처벌에 눈길이 쏠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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