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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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1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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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1일 법무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다. 특히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으로 파견 중이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여론이 높아지던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했으나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최근 이 과정에서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로 긴급 출금을 요청하고, 법무부에 제출한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는 의혹 등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달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2019년 3월20일부터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3일 0시2분까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을 177차례 무단 조회한 의혹을 대검에 수사의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은 당시 최고위 공무원들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타 기관(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도 출국금지가 승인되기까지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불법 출금을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배임 혐의로 피신고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법무장관 정책보관(현 대검 형사부장)이 나서 사후 은폐에 나섰다는 의혹,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이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 받은 뒤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던 검찰의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하고 공판까지 맡은 바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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