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전과’ 부사관 불합격…인권위 “평등권 침해”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20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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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최종 불합격 조치
해병대 "무조건 불합격 아냐…종합판단 거쳐"
인권위 "보호 처분으로 불이익…비합리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모두 통과했으나, 과거 소년법상 보호 처분 이력을 이유로 응시생을 최종 불합격시킨 조치를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해병대 부사관 선발시험에 응시해 필기시험, 신체 및 인성검사 등을 모두 통과했다.

그러나 A씨에게는 과거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해병대 측은 A씨를 최종 불합격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제공하는 신원조사 결과가 선발심의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심의위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며 “신원조사에 특이점이 있다고 해당 지원자를 무조건 불합격시키는 것은 아니고, 각종 평가 점수와 종합적인 판단 하에 표결로 최종 선발을 확정한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응시생들 중 A씨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있는 신원특이자 7명이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인 및 참고인들 진술과 달리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 결과는 이 사건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당락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으로 인해 그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호 처분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부사관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소년부 송치 기록(보호 처분)까지 조사·반영하는 것이 과연 직업군인이 되려는 사람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보호 처분의 이력을 조회 및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또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부사관 등 선발 시 소년법상 보호 처분 이력이 인사상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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