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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1심 징역 3년6월 불복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1-01-18 18:22
2021년 1월 18일 18시 22분
입력
2021-01-18 18:20
2021년 1월 18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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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 © News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씨(41)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에 항소장을 냈다.
정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씨 측은 피해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또 피해자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은 것은 자신이 아닌 박 전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상황이나 정씨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서도 “상담 기록과 심리평가보고서 등을 보면 정씨의 범행을 PTSD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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