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현장검증하자”…2심 첫재판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8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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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카 지원엔 기소 안해…檢, 이유 밝혀야"
"매수 마음 먹은 시점과 정보 취득 시점 모순돼"
현장검증 대신 영상 틀고 변호인이 설명하기로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목포에 있는 부동산을) 현장검증하자”고 요구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참석의무가 없어 이날 손 전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손 전 의원은 다른 조카에 대해서도 같은 선상에서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며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검찰 측 입장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18일과 같은해 9월14일에 입수한 직무상 비밀을 바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며 “하지만 손 전 의원은 그 전인 같은해 3월19일 이미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원심 판결문에 기재돼 있어 검찰 측 주장과 모순된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 증인 3명을 신청함과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현장검증도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에서는 실제 현장에 가는 대신 영상을 찍고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5일 오후께 열릴 예정이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을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원 상당이라고 보고 있다. 또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이 중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봤다.

손 전 의원은 첫 재판부터 현재까지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 전 의원은 1심 판결 직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은 지난해 8월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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