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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딸 살해 40대母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뉴스1
업데이트
2021-01-17 14:14
2021년 1월 17일 14시 14분
입력
2021-01-17 14:13
2021년 1월 17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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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8)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1.17 © News1
8세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7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44·여)가 나타났다.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는 “혐의 인정하나” “아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에서 친딸인 B양(8)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한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제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0여 년 전 한 지방에서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인천의 현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생활하면서 2013년 B양을 출산했다.
그러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의 남성과 B양을 양육하던 중, 남성이 최근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B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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