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 살해 40대母, 17일 영장심사…“일주일전 살해 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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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7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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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열린다.

17일 인천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4·여)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15일 오후 3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이 죽었다”면서 119에 신고하기 일주일 전 딸 B양(7)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 신고 일주일 전 B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뒤, 신고 당일 이불과 옷에 불을 지르는 등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16일 퇴원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시설이나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채 B양을 돌보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B양의 부검은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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