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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반성문…정인이 양부모 “내가 죽고 정인이 살아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4 11:03
2021년 1월 14일 11시 03분
입력
2021-01-14 10:50
2021년 1월 14일 10시 50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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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가 첫 공판기일 전 법원에 뒤늦은 반성문을 제출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는 지난 11일 반성문을 작성해 변호인의 의견서 및 재판 참고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모 장 씨는 반성문에 “어린 것을 혼내면서 가르쳐서는 안 되는데 가르친다는 미명 하에 짜증을 부린 것”이라며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적었다.이어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고 일부 학대를 인정했다. 장 씨는 반성문 말미에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모씨가 탄 차량이 나오자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양부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첫째 때 다 겪어봤다는 오만함으로 아이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며 “아내가 아이들을 향해 짜증과 화를 낼 때는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보다는 아내의 화만 풀어주려고 했다”고 적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양모 장 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부 안 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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