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단독]은행서 현금 인출하려다…300억 세금포탈 수배범 덜미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1-14 13:28
2021년 1월 14일 13시 28분
입력
2021-01-14 07:00
2021년 1월 14일 07시 00분
김태성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약 300억 원 규모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수배가 내려졌던 60대 남성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 씨(62)를 8일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부터 약 2년 동안 인천에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며 300억 원 가량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나 행적을 찾기 어려웠다.
행방이 묘연했던 A 씨는 8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덜미가 잡혔다. 오후 1시경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는데, 신고 접수 3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 고객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는데, A 씨의 머리 스타일이 다소 특이해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현재 전북 무주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도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무주서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전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빌바오 구겐하임 설계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 96세로 별세
美조지아 韓업체들, 올해 현지공장 사망사고 관련 잇달아 벌금
주차장 갈등에 흉기 휘두른 50대 부부 처벌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