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항고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3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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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여객 회삿돈 횡령' 1차 구속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항고 제기…서울고법 "위법 없어"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전날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같은해 5월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은 같은해 8월 라임 환매중단 사태 관련 횡령 및 사기, 무고 등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현재 두 사건은 병합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첫 번째 사건 중 1차 구속영장 발부 당시 포함되지 않은 범인도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등 일부 범죄사실과 두 번째 사건의 공소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지난해 10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심문 당시 피고인에게 두 번째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고지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권리를 절차적·실질적으로 모두 보장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사건이 병합되기 전인 지난해 9월 두 번째 사건의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했다가 병합 후인 10월 사전 고지 없이 첫 번째 사건 중 일부 범죄사실을 토대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번째 사건 중 일부 범죄사실의 내용, 경위 및 법정형,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수사기관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다 체포돼 1차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대한 기피도 신청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은 지난해 12월 기각됐고, 이 사건 역시 서울고법에서 항고사건을 심리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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