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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처벌 세진다…과태료 200만→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2 10:05
2021년 1월 12일 10시 05분
입력
2021-01-12 10:04
2021년 1월 12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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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앞으로 119에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초 최대 200만원을 부과했지만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상위법이 공포되면서 마련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른다.
지난 2018년 소방당국이 이송한 비응급환자는 3만2123명이다. 이 중 외래진료 등의 이유로 연 1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비응급 신고를 한 사람은 7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9월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경찰과 소방 등에 1만8000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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