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19 허위신고 처벌 세진다…과태료 200만→5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12 10:05
2021년 1월 12일 10시 05분
입력
2021-01-12 10:04
2021년 1월 12일 10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허위신고 1회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부과
앞으로 119에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초 최대 200만원을 부과했지만 3회 이상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500만원까지 내야 한다.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9월 상위법이 공포되면서 마련됐다.
장난전화는 119신고 접수 단계에서 상황요원의 판단으로 출동까지 이어지지 않고 종료된다.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40호 규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따른다.
지난 2018년 소방당국이 이송한 비응급환자는 3만2123명이다. 이 중 외래진료 등의 이유로 연 12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비응급 신고를 한 사람은 7000명이 넘는다.
지난해 9월에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는 이유로 경찰과 소방 등에 1만8000건의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 베네수엘라 젖줄 끊나…수출원유 실은 초대형 유조선 억류
소방당국 “광주대표도서관 2번째 매몰자 구조…남은 인원 2명”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 로저비비에 백-21그램 특혜 의혹 추궁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