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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유해용 2심도 실형 구형…1심은 무죄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07 18:14
2021년 1월 7일 18시 14분
입력
2021-01-07 18:13
2021년 1월 7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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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건 무단으로 유출 혐의 등
1심 "인정증거·범죄고의 없다" 무죄
검찰 "재판 기능 심각하게 훼손했다"
유해용 "쉬운 검찰개혁, 판결로 가능"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소속 재판관에게 청와대 등 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사인 간 특허소송을 정리하고 외부누설해 대법원의 공정한 재판기능을 침해하고 사법부 독립·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출한 보고서에는 합의 내용이 있어 외부유출이 엄격히 금지되고, 다수는 계속적인 사건에 대한 것으로 어떤 형태로도 유출이 안 된다”면서 “그런데도 유 변호사는 업무에 활용해 재판 기능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은 막연한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유 변호사가 외부로 전달했다고 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청와대 유출은 인정되고 임의 유출은 범죄행위다. 1심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관행의 이유로 불법이 적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잘못된 관행을 묵인했다면 더더욱 바로 잡아야 한다”며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 변호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누구라도 같은 직장에서 25년간 근무했다면 흔적과 평판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적어도 저는 염치는 있어 잘못을 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칙을 허물었다 생각해 사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신앙과 양심 앞에 떳떳하다고 느껴 이토록 검찰과 맞서는 것”이라며 “사안요약 문건이 제 수사 시발점이 됐는데, 모든 게 드러난 지금에서 보면 검찰이 뚜렷한 증거 없이 여론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저항했다는 이유로 2번이나 포토라인에 서고 별건 수사를 당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피해의식을 가졌다”며 “여론몰이야말로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개혁이 최근 화두이지만 정치 논란을 피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법원이 판결을 통해 검찰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부디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타는 목마름으로 호소드린다”고 토로했다.
유 변호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의 추가 증인신문에 따르더라도 1심 판단은 지극히 정당하다”면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 1심을 존중해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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