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배·제사·49재 등을 위한 가족모임은?…거리두기 Q&A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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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반면 학원과 스키장 등의 운영은 일부 가능해졌다. 달라진 내용을 문답(Q&A)식으로 정리했다.

Q. 비수도권에 사는 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이나

A.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된다. 거주공간 동일은 근무나 학업을 위해 타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주말이나 방학 중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외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돌봄인력, 가족이 아닌 지인이 5명 이상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사를 도와주는 경우도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후 식사 등 친목 목적의 모임이 이어질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Q. 세배나 제사, 49재 등을 위한 가족모임은 어떤가
A. 돌봄이나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4명까지만 허용된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설명회, 공청회, 수련회 등 행사와 각종 시험도 마찬가지다.

Q. 어린 영, 유아도 1인으로 치나
A. 그렇다.

Q. 과외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하는 건 어떤가
A. 사적모임이 아닌 직업 관련 활동이므로 모임 인원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터디그룹은 사적모임으로 본다.

Q.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식당에 가면 어떻게 되나
A.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막기 위해 모임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Q. 회사에서 채용 면접과 회의를 해야 하는데 5명 이상 모일 수 있나

A. 면접과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이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후의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며 따라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면접과 회의 진행시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Q. 스키장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나
A. 4일부터 스키장을 비롯해 빙상장 눈썰매장 같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로 인원이 제한돼 원하는 시간대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문을 열 수 없다. 장비대여공간과 탈의실 외 편의시설(식당 카페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도심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다니지 않는다.

Q. 조기축구나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A. 직업이 아닌 친목 목적의 실외운동도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바로 이 조치가 비수도권에도 적용된다. 다만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낚싯배의 선장과 선원, 식당 종업원은 사적모임이 아닌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인원 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문을 닫았던 수도권 학원은 다시 여나
A. 학원은 방학 중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어 이번에 제한적으로 수도권에서도 운영이 허용됐다.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과 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다. 다만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한다. 기숙학원은 문을 열 수 없는 것이다. 단,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정부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인원이나 시간 제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

A.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중복 가능). 또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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