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발장 대리 작성” 정정순, 檢과 장외 공방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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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고발인 공모 표적 수사"
청주지검 "고발장 표지 양식만 제공"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고발장 대리 작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 등의 고발장을 검찰이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반면, 검찰은 “표지 양식만 제공했을 뿐”이라며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청주지검은 29일 입장문을 내 “지난 6월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정 의원 회계책임자 등)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고발장을 대리 작성한 적이 없다”며 “정 의원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장은 표지 1매와 고발인의 자필 문서 5매, 증거서류 1매로 구성된 하나의 문서”라며 “민원인이 고발장 등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한 형식으로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 그 표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고발인 A씨와 B씨는 각각 8개, 7개의 범죄사실을 자필로 기재했다”며 “정 의원 측은 표지 1매만 제시하며 검찰이 고발장 전체를 작성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 측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고발인들의 공모 사실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 측은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검찰 수사관이 대리 작성한 것이라는 증언이 지난 23일 재판에서 나왔다”며 “A씨는 자수서를 검찰청에서 작성했다고 증언했고, B씨는 청주지검 민원실에 제출한 고발장을 수사관이 대신 작성해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이야기”라며 “A씨와 B씨는 수사관이 작성한 고발장에 서명 날인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건의 시작부터 적법 절차와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인과의 공모를 통한 ‘대리 고발 셀프 수사’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자료를 통해 “검찰의 해명은 고발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고발장 대리 작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6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4월15일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6월14일 정 의원을 고발했다. 그는 1심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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