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車에… 50대 가장 하반신 마비 날벼락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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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하던 차량 뒤에서 덮쳐
경찰,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

한 6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가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해당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반경 김포시 양촌읍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A 씨(61)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해당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B 씨(58)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당시 B 씨 차량 앞에서 있던 차량 2대까지 연쇄 추돌하는 큰 사고였다. B 씨는 사고 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도 부상을 입어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 씨의 가족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강력 처벌해주길 호소했다. B 씨의 누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동생의 가족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이 한 다리만이라도 쓸 수 있게, 목발이라도 짚고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에 기도했다”며 “살인자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엄벌해 달라”고 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원창동의 한 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던 20대 청년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음주 차량에 부딪혀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를 당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음주운전#하반신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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