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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편지 공개한 김민웅·민경국 경찰에 고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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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5 15:56
2020년 12월 25일 15시 56분
입력
2020-12-25 15:55
2020년 12월 25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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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2.8/뉴스1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A씨 측이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SNS에 공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25일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전날(24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며 “피해자의 이름이 공개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민웅씨가 피해자 실명이 공개된 편지 원문을 올릴 때 이 자료는 민경국씨가 공개한 자료라고 썼다”며 “이 때문에 페북 말고도 다른 정보통신망에 피해자의 신원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자신의 SNS에 같은 내용의 편지를 올리면서 A씨의 실명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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