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법정구속…징역 4년·벌금 5억 선고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5시 06분


코멘트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조작)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억300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대·공주대·KIST 및 부산 아쿠팰리스호텔 등 인턴 활동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봤다.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 전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정 교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매수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7년 7월~2019년 9월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산내역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다만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가 공모해 허위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교수가 자택과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한 점은 인정되는데,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늘리려고 타인 계좌로 범죄수익은닉,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며 “이는 백지신탁제로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산증식의 투명성,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에 대해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입시비리 관련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계속 하는 태도는 방어권이라는 점으로 봐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코링크PB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했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저장매체 반출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며 “1심 판결이 확정될 걸 우려해서 도주할 가능성 낮지만, 불구속 재판 받으면 관련 증거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진술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재차 시도할 가능성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중요해도 피고인의 실형 필요성을 종합하면 판결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