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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홍걸, ‘DJ 동교동 사저’ 못판다…항고장 취하해 확정
뉴시스
입력
2020-12-23 12:46
2020년 12월 23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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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두 아들, 부모 재산 두고 법정 다툼
법원, 김홍업 측 손 들어줘…이의 기각
김홍걸, 서울고법에 항고 취하서 제출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동교동 사저를 처분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승복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전날 가처분 이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민사25-3부(부장판사 김용석·박형남·윤준)에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지난 9월 같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이 결정에 재차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전날 이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동교동 사저 처분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은 확정됐다.
해당 부동산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김 전 대통령 사저로 32억원 상당이라고 한다. 김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제출한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해당 동교동 사저가 재산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장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후 김 의원이 해당 사저 소유권을 상의 없이 자기 명의로 돌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8억원 상당의 노벨평화상금도 김 의원이 마음대로 인출해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복형제 사이다. 김 이사장과 맏형인 고(故) 김홍일 전 국회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와 결혼한 뒤 태어났다.
이 여사의 유언에 따라 재산 처분을 논의했지만, 김 의원 측이 해당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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