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예약 취소 순서 어떻게 정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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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숙박업계 ‘이용률 50%내 제한’ 비상

“힘들게 예약한 손님에게 예약 취소를 어떻게 통보할지 고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주요 관광지 숙박업소 객실 이용률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1일 수도권 거주자 대상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뒤 연달아 내려진 지침에 혼란이 더 가중됐다.

숙박업소는 예약을 취소할 고객을 어떻게 정할지 곤혹스럽다. 호텔업계에 따르면 특급호텔 대다수는 연말 연초 예약률이 50%를 넘겼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뒤 예약 취소 문의는 늘었지만 여전히 주말 예약률이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A호텔은 일단 가장 늦게 예약한 고객부터 취소하고, 투숙 날짜를 미루기를 원하면 수수료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한 리조트 측은 “예약률 50%를 넘으면 모든 예약자에게 먼저 취소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특급호텔 관계자는 “방역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이드라인도 없이 갑자기 발표를 해 당황스럽다. 사전에 상의나 공지를 해줬다면 대비라도 할 텐데 급하게 기준을 만드느라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연말 대목을 고대하던 업소들도 낙담에 빠졌다. 서울 마포에 있는 한 ‘파티 룸’ 대표인 B 씨(50)는 “하루 종일 예약 취소가 몰려 정신없다. 이날 하루만 환불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며 울상 지었다. 전북 전주에서 한옥체험시설을 운영하는 김홍석 씨(46)도 “크리스마스 연휴 예약이 꽉 찼다가 22일 모두 취소됐다”고 답답해했다.

골프장들도 혼란스럽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장은 홈페이지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른 운영 안내를 띄워 놓고 ‘3인 플레이만 가능’ ‘2팀 이상 단체 팀 불가’라고 안내하고 있다. C골프장도 23일부터 1월 3일까지 예약된 팀들에 ‘3인 플레이만 진행한다’는 공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조응형 yesbro@donga.com·박성진·김소영 기자
#코로나19#호텔#예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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